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살고 있지만 주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주거급여는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와 별도로 판정하기 때문에 이 점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114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88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4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94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소득 환산 방식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실제 소득에 합산합니다.
임차인이든 자가 보유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보유자는 임차급여가 아닌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차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서울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은 더 많이 지원받고, 지방은 기준 임대료가 낮게 설정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약 34만 원 수준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기준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높으면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받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무엇인가요?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지만 주택 노후도가 심한 경우에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세 단계로 나뉘며, 수선 주기에 따라 3년에서 7년 사이에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약 457만 원, 중보수는 약 849만 원, 대보수는 약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받으면서 놓치기 쉬운 것들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이사를 하거나 임차료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잘못된 금액을 받게 되고, 나중에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수나 소득이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만 19~30세 미만 청년이 있는 경우, 청년이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가 각각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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